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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잘못 걷힌 지방세가 최근 3년간 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액은 2015년 1,654억2,331만원에서 2016년 1,956억2,561만2,000원으로 18.3%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밝힌 행정안전부의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67만4,395건, 5,951억967만7,000원이었다.
과오납액은 2014년 2,340억6,075만5,000원(37만903건)에서 2015년 1,654억2,331만원으로 29.3%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1,956억2,561만2,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8.3% 늘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과세자료 착오(336억9,087만3,000원·14만6,857건)가 가장 많았고 감면대상 착오(281억9,187만8,000원·9만978건), 이중부과(18억9,638만1,000원·6,303건)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12만2,882건, 4,908억1,120만1,000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징세편의주의를 최소화해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