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동성애자 처벌 반대 시위 / 사진=연합뉴스
인도 남서단 케랄라주(州) 고등법원이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 커플의 동거를 허가했다.
S스리자(40)는 파트너 아루나(24)가 가족에게 붙잡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함께 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2년간 관계를 맺어왔고 지난 8월부터는 함께 살도록 한 지방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에 두 사람의 동거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인도 대법원이 이달 초 사법 사상 처음으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후 동일한 성격의 판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6일 ‘게이 성행위 처벌법’의 효력을 유지하지 않는다며 대법관 5명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인도의 게이 금지법은 150여 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스리자는 “대법원의 동성애 행위 처벌 금지 결정이 내려졌기에 이번 판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는 매우 보수적인 나라로,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주장 행동은 거대 도시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인도인들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