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식당에서 말다툼 끝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언쟁을 시작했다. 그는 말다툼 끝에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창고에서 휘발유 20ℓ를 들고 와서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에는 주인과 손님 등 10명가량이 있었으며, 이 화재로 A씨와 식당에 있던 손님 3명 등 총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식당은 전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는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 수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