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부과기준은 자동차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일제 단속이 아닌 자전거 동호회의 단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신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기로 하고 향후 2개월간 추가 계도활동을 벌인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승차자의 안전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단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사지에서 주정차할 경우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되고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조치도 시행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