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어긴 커피전문점 등 매장 21곳 적발

유명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의 일부 지역 매장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가 식품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탐앤탐스, 파리바게뜨,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등 유명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의 일부 지역 매장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어긴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경남 창원의 탐앤탐스 마산삼계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걸렸다. 부산 동래구의 파리바게뜨 동래역점과 경기 수원의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커피 전문점 5곳이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 조치했다. 전북 군산의 이디야커피 군산미장점에서는 식용얼음의 세균수가 기준(1,000 이하/㎖)을 훨씬 넘은 2만3,000/㎖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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