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면서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도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2억4,594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 시간대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용진 2차관(오른쪽)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이 기재부 산하 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비인가영역의 재정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기재부 측은 심 의원실 측에 자료 반환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한 이유로 △비정상적 접근방식의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비정상 접근방식은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측이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을 알게 된 직후로 추정되는 지난 4~5일에 다른 보좌진 2명이 재정분석시스템 ID를 추가로 발급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90여회에 걸쳐 총 48만건의 자료(개별 지출 건수)를 집중적으로 내려받았다. 심 의원실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을 알게 되자 이를 재정정보원에 알리지 않고 단기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인가 재정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도 추가 고발…“무단 획득한 자료, 사실 확인도 없이 외부공개”
김 차관은 이날 심 의원 본인을 추가 고발키로 한 이유에 대해 “무단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 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은 심 의원이 속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7개 기관의 상세 재정집행 내용을 내려받았다. 김 차관은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나 국가안보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는 각 기관들의 정보시스템 사양이나 그것을 구축한 업체 등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어 국가정보시스템에도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이번에 내려받은 재정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비, 수용비 등을 뭉뚱그려서 공개했다”며 “또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상 불가피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도 심야·주말에 그에 따라 지출할 수 있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숨기기 위한 고발 아냐”
한편 김 차관은 기재부의 고발이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미 각 부처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매달 공개되고 있다”며 “만일 국회에서 정부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측이 재정분석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오류나 정상작동 여부도 수사당국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이미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기재부의 감사가 착수됐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시스템 진단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