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시간 빼야”

바른미래, 경제단체 간담회서 정부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하태경 “최저임금 정책은 미친 정책…내년 인상률도 취소해야”
與野, 산입범위 확대 이어 주휴시간 포함 놓고 2라운드 예고

김관영(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등 재계에 이어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유급 처리시간(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올리기로 한 결정도 특별조치를 통해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 시키는 것은 ‘주휴시간은 산정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한 대법원 판례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등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넣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아직 국무회의는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월급 기준으로 최소 174만5,1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이다. 209시간은 기본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시간이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넣지 않으면 사용자는 월 기준으로 145만2,9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건비가 적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60여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셈인다. 노사가 유급휴일을 매주 2일로 정할 경우 주휴시간은 70시간으로 늘어난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고용부가 최저임금 시행령을 개정해 실제 일하지도 않은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나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미친 정책”이라며 “내년에 올리기로 한 10.9%의 인상률도 특별조치를 통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 안된다”며 “시행령대로라면 근로제공시간이 똑 같은 데도 각 회사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는 범죄 구성요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계와 바른미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여당만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 상반기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최저임금 1라운드’를 벌였던 여야가 하반기에는 ‘주휴시간 산입’을 둘러싸고 ‘2라운드’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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