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060년에는 자체 추산으로도 11조원에 달하는 정부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사학교직원의 수령연금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보다 많은 상황에서 사학재단은 매년 내야 할 1,000억원대의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에 전가까지 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수급액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에 비해 더 많이 받는다. 납세자연맹의 지난 2015년 조사에서 사학연금 수급자는 연평균 3,354만원을 받아 공무원연금(2,904만원), 군인연금(3,106만원)보다 많은 연금을 받았다. 소득세 등을 포함해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연 3,725만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달리 현시점까지 재정수지 면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오래 버티기는 힘든 구조다. 여기에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연금가입자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 기금 고갈은 눈앞에 다가온 현실적 문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2016년 9월 “사학연금은 2035년부터 기금 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아지고 2051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며 “특히 2060년에는 기금이 11조4,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해의 수급자 수는 31만4,270명”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수치가 이 정도고 학계에서는 2030년~2042년 사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도 다수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는 2016년 국립대병원 직원 2만4,000여명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도록 허용하면서 논란을 초래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급 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 여력이 안되면 연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급보장이 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154개 4년제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2016년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액 총 2,983억원 중 64.5%인 1,923억원만 부담했다.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사립초·중·고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가 이런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주면 결국 사학연금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꼴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급보장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사학연금 개혁’을 단서로 달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가 재정으로 기금 손실액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 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되 합리적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의도적인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또 사학연금보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