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의 추가재정소요액이 약 2,8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9년)’ 자료를 공개하며 해당 사실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의 추가재정소요는 실업급여가 2,542억 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188억 원,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62억 원,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20억 원 등이다. 해당 수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실제 인상률인 10.9%만큼 오르는 경우와 명목임금 인상률(4.2%)만큼 오른 경우를 비교해 산출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위해서 숨은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일자리안정지원사업 등 최저임금 정부대책과 최저임금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된 지원사업들의 재정지출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