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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마약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대마초를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임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여성으로 등록 후 마약범을 잡기 위해 “마약을 같이 흡입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앱을 사용하던 임씨는 해당 글을 보고 “함께 마약을 하며 성관계를 갖자”며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임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을 매매하다 덜미가 잡혀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대마를 구매한 범죄가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해 유발됐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의 게시물이 피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통상 일반인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할 정도의 설득 내지 유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함정수사란 본래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는 수사 방법”이라면서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먼저 말을 걸어 함께 마약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건 범죄행위도 감수하겠다는 결의에 이른 후에 취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유인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여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를 구입했을 뿐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