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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에서 동거남에게 폭행당해 사경을 헤매던 40대 여성이 사고 발생 10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께 결국 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8시께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거녀 A(44)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동거남 B(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함께 살던 A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구호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동거녀가 반말을 하고 욕을 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