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해양경비함정의 소음 속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뒤늦게 난청이 생긴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79년 9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1991년까지 11년간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했다. 월평균 10일가량 출동 근무를 하고 20일 정도는 함정 정비나 훈련 등 정박 근무를 했다. 출동 시에는 24시간을 꼬박 근무했다.
경비함정 내 소음은 소형함정의 경우 70.2dB∼120.5dB, 중형함정은 65.4dB∼118.0dB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소음이 평균 75dB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A씨는 함정을 떠난 뒤 구난 계장, 경비구난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퇴직했고, 8년 뒤인 2016년 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비함정 내의 심각한 소음으로 난청이 생겼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업무 탓보다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자연 노화가 겹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엔 일상 회화 영역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면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며 “원고가 상당 기간이 지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