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前문예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미르재단·블랙리스트 부분 삭제한 회의록 제출
국정감사서는 "그런 사실 없다" 발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사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재단과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회의록을 제출한 게 아니냐”는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회의록은 문예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가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을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다. 검찰은 심지어 박 전 위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허위 진술을 했고 위증에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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