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1인 가구 증가로 대중화된 배달 앱이 소수 업체의 독과점 구조와 비싼 광고료로 인해 배달 음식업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1인 가구 증가로 대중화된 배달 앱이 소수 업체의 독과점 구조와 비싼 광고료로 인해 배달 음식업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 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배달 앱 문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식배달 시장에서 배달 앱이 차지하는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전체 15조원의 20∼30%로 추정된다. 특히 주문·결제의 편의성, 이용 고객 할인과 마일리지 등의 혜택 같은 장점을 앞세워 수년 내 10조원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근 소비자가 간편한 앱을 선호하면서 배달 앱 시장이 급성장해 가맹점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배달 앱에 가입하게 됐다”며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는 가맹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 앱 3개 업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임에도 관련 규제가 없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각종 신규 정책들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꼬집은 부분은 바로 높은 광고 수수료다. ‘배달의민족’은 중개 수수료가 0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 8만원 기본 광고료에 외부 결제 수수료 3.3%까지 부과하고 있다. 특히 눈에 더 잘 띄는 ‘슈퍼리스트’에 등록되려면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비공개 입찰을 거쳐야 해 이로 인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 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15.5%의 수수료를 매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합치면 수수료로 17.05%나 떼 간다. ‘배달통’은 외부결제수수료를 포함해 총 수수료 5.5%에 광고비로 월 3만·5만·7만원을 내게 한다. ‘프리미엄 플러스 광고’는 경매에 부친다. 보고서는 “배달 앱 수수료는 유통 과정 증가로 발생한 추가 비용과 비슷하며, 배달 앱 광고료는 일종의 ‘온라인 상가’ 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침체,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맹사업자에게 배달 앱 광고료와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맹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요기요의 경우 BBQ와 같은 주요 프랜차이즈는 4%, 중소 프랜차이즈는 8∼12.5%, BHC는 0%대(추정)의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인지도와 가맹점 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메인 화면의 요일별 할인 광고에서도 중소 프랜차이즈가 더 큰 할인을 제공함에도 인지도와 가맹점 수에 따른 광고 차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배달의민족의 경우, 전용 POS 단말기를 둬서 일일이 수동 입력하는 불편을 피하려면 단말기를 추가로 들이게끔 부담을 주는 점, 배달 앱 가입 가맹점이 다른 영업지역까지 배달해 미가입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배달 앱 측에서는 가맹본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짚었다. 또 “배달의민족은 배달용품·POS 단말기 등의 운영 정책으로 시장지배력을 얻으려 노력 중인데, 두 외국계 회사의 담합과 과점 시장 형성으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프랜차이즈 업체가 심혈을 기울여 독자적으로 구축한 기존 배달 접수 시스템이 무너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주문 경로가 배달 앱으로 고착돼 점포 이용 고객 DB 유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자영업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음식 사업자와 배달 앱 운영자 간 공정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