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사고' 피의자 39명 경찰 조사

동작구청, 시공사·건축주·감리자 등 38명 고발
구청장도 '안전관리 의무 소홀 혐의'로 수사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었던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었던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작구청이 시공사, 건축주, 감리자 등 38명을 고발했다. 현재 고발인과 피의자 8명을 조사하고, 교육청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동작구청이 고발한 38명과 이창우 동작구청장까지 39명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동작구청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구청장을 고발했고, 동작구는 지난달 18일 건축주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건축, 안전 전문가 등에게 공사 관련 서류를 보내 공법 등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공사와 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 등을 철저히 파악 중이다. 아울러 이 구청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없으나, 공사 실무자와 건축주 31명을 조사한 후에 필요하면 구청장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시공사 사무실과 감리사·설계사 사무실 6곳을 압수수색해 설계도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시행사 대표, 토목감리, 설계자 등 6명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11시 22분께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안전사고 우려로 유치원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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