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파 두목 등 41명은 2015년 4월26일께 진주의 투견 도박장에서 심판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일본도 등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2017년 12월2일부터 7일 사이 상가 건물에서 도박장 손님을 빼간다는 이유로 등유를 몸에 붓고 자살하겠다며 협박하고, 도박빚을 갚지 않는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다.
또 2015년 11월12일부터 2017년 9월27일까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폭력을 휘두르고, 생활비 명목으로 186차례에 걸쳐 2억9,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2016년 7월4일부터 2017년 2월2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자 2명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00~250%인 1,200만원을 받는 등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2018년 7월2일께 진주·사천·산청 등 일대에서 창고를 임대해 판돈 1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총 92차례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주 B파 추종세력 등 30명은 결혼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여성(41)과 짜고 2015년 11월28일부터 2016년 3월9일까지 중앙아시아 여성 39명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킨 후 성매매 업주 19명에게 보내 수수료 명목으로 172회에 걸쳐 17억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 C파 행동대원 등 19명은 2015년 7월9일께 대구 폭력조직원과 공동으로 진주 야산 대형 텐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7,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경남서부권 폭력조직에 대한 집중단속과 같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폭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와 보복 범죄가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