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쇼박스
영화 ‘암수살인’(김태균 감독)의 실제 사건 피해자 유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1일 피해자 유족 소송대리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이 2018.9.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 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제작됐다며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허진 등이 출연했다. 오는 3일 개봉.
<다음은 유족 측 공식입장 전문>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2018.9.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2018.9. 20.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