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서비스 중지...'IT 역차별' 막는다

국내 피해때 IT공룡 서비스 제한
디지털세 부과법안 등 발의 예정
구글 한해 1,500억원 세금 내야
애플 대표 등 국감 출석도 계획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과 국내 업체들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매출 약 5조원인 구글 등에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 도입부터 국내 규제에 따르지 않을 때 서비스를 중지하는 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 글로벌 IT기업들의 한국 대표를 출석시킨다는 계획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 유튜브 등 국내에 진출한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영국 ‘우회수익세’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소위 ‘구글세’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에선 내년 말까지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 6조 4,000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영국에선 지난 2015년 4월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영국에서 번 돈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면 이에 대해 25%의 세율을 매기는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 Tax)를 도입한 바 있다.

만약 국내에서 EU와 같은 수준의 디지털세(매출의 3%)를 도입한다고 전제하면 지난해 국내 매출 4조 9,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구글은 1,47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내 매출 3조 5,000억원 가량인 유튜브에도 단순 계산시 연 1,05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서비스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글로벌 IT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제공사업자에 국내 서버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등을 발의했다.

그동안 구글·페이스북 등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위치 추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글로벌 IT 기업들에 국내법을 준수하는 의무를 지우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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