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처벌은 힘들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술과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진술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아직 형사 입건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B(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털어놨다. B양은 현재 성폭력 피해 치유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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