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등 대부분의 금융지주는 지주사가 브랜드 소유권을 갖고 각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걷어오고 있는 데 반해 KB금융은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브랜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신한금융을 예로 들면 지난해 15개 금융계열사로부터 연간 500억원가량의 사용료를 받았지만 KB금융의 경우 이 정도 금액을 국민은행이 가져가는 구조다.
KB금융의 경우 과거 브랜드 사용권 이전작업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전작업을 할 경우 막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브랜드 평가가치가 5조~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KB금융으로 양도하게 되면 관련법상 거액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KB금융은 최근 조심스럽게 정부 측에 양도세 면제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고 싶은데 막대한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에 건의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쉽게 풀릴 가능성도 커 보이지는 않는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감한 세금 문제이다 보니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접근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당국 대 당국이 머리를 맞대 푸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