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기원서 바둑 훈수 뒀다고 흉기 난동…살인미수로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40대 남성이 기원에서 바둑 훈수 문제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구속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원에서 바둑 훈수 문제로 흉기를 휘두 최모(47)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횟집 주방장인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기원에서 김모(59)씨의 머리와 종아리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6일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김씨가 훈수를 두자 그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씨는 사흘 뒤 기원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김씨를 향해 휘둘렀다. 당초 최씨는 김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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