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회사 이익 위해서였다” 호소, 檢 징역8년 구형

200억원대 배임·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1심서 징역 6년


배임·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23억7,000만여원도 함께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전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인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결과론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났다고 해서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은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로서 중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경영과 관련해 악의 없는 죄책을 너무 무겁게 대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인의 용기를 꺾지 말고 북돋는 차원에서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 1일 이뤄진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에는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만여원을 선고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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