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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요구하며 옛 여자친구를 폭행·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A군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께 전북 한 대학교에서 옛 여자친구인 B(18)양을 상대로 “다시 만나자”고 설득하던 중 이를 거절한 B양의 목을 조르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올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후 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추행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복구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3개월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18세의 소년으로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