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총 1만5,610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3,884건이 적발돼 227억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이 적발돼 385억3,6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1~6월에도 벌써 4,463건이 적발돼 214억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 1,511건, 기타 허위신고 1만3,375건이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 요인으로 꼽히는 업(up)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이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가중시키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