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로 알려진 대진침대의 매트리스가 전국에서 수거중이다./연합뉴스
‘라돈침대’ 생산업체인 대진침대 측이 법정에서 “법령을 준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중 재판 기일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강씨 등은 지난 7월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진침대 측은 재판부에 “(손해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고 판매 당시 각종 정해진 법령을 준수해,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에 10건 정도의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공동 피고인 사건도 있어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심리에 여유를 두고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은 “다른 사건과 관련 없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라돈침대 사건은 시중에 유통되던 대진침대의 침대매트리스 21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대량 검출되며 촉발된 사건이다. 라돈은 품질검사가 아닌 소비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는 보급형 간이 라돈 측정기 ‘라돈아이’를 통해 발견됐으며, 발견 당사자가 신고함에 따라 알려졌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 근본 원인은 음이온 가루 모나자이트로 원자로의 핵연료로 쓰이기도 하는 토륨의 주요 원광석인 광물이다. 이 광물은 자체로 방사성 물질이지만, 음이온 발생 원료로 오인되어 유통되는 음이온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라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포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