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몸 속의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었다.
이를테면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 저감’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걸렸다.
또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 ‘아침에 그린’ 제품은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지방연소 효능’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으로,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 제품은 ‘피부세포노화, 감기예방 효과’로, ‘클린즈 주스’ 제품은 ‘당뇨병 예방, 암과 심장병 예방’으로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걸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각각의 영양성분을 분석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없었다.
분석대상 모든 제품은 100㎖당 총열량 40~46㎉, 나트륨 37~54㎎, 당류 19~22g을 함유하고 있었다.
차연수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한국영양학회 회장)는 “과일과 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강재헌 인제대학교 의대 교수(대한비만학회 이사) 역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