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출항이 보류됐던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Gudzon)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호/연합뉴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부산항에서 출항금지 조치를 당한 러시아 화물선 ‘세바스토폴호’를 한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석방했다고 타스 통신이 주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출항) 금지가 완전히 풀렸다. 모든 한국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제 화물선이 부산항을 떠날 수 있게 됐지만 추가 수리를 위해 당장 출항할 계획은 없다고 소개했다.
부산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관계자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한국 당국은 세바스토폴호에 더는 혐의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출항해도 좋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대북 제재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출항 보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오늘 절차가 완료돼 선박에 부과되어 있던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확인해줬다.
선박 수리를 위해 지난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했던 세바스토폴호는 같은 달 27일 수리를 마치고 곧이어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당국이 출항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발이 묶였었다.
한국 당국은 앞서 세바스토폴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출항 보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21일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극동 지역 해운회사인 ‘구드존’과 이 회사 소유 세바스토폴호를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
반면 선사와 러시아 당국은 해운사 구드존과 화물선 세바스토폴호가 대북 제재 체제 위반 활동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측은 전날 자국 주재 우윤근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세바스토폴호 출항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