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어가는 금융 개혁

인터넷은행·기촉법 통과 됐지만
금융민주화 등 법안들 지지부진
연내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듯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민주화 법안들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최우선 입법과제가 통과됐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소비자보호법안을 직접 제출하면서 의욕을 보였으나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올해 중점 입법과제 50개 안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판매제한명령권’ 도입 방안과 소비자 사후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어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 외에도 의원입법안이 4개나 더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다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정부 내부에서도 법 통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민주화법으로 분류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들은 아직 정무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금융그룹법은 삼성·현대자동차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가 커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모범규준 등을 통해 대기업을 감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제재 권한 등이 없어 실효 있는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할 때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야당의 반대가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정부 금융정책 방향이 혁신 쪽으로 선회하면서 소비자보호와 금융민주화는 속도가 더뎌진 상황”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다급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아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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