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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허모(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허씨는 서울 종로구 한 상점에서 손님에게 욕설하고 빈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해 보던 중 A(15)군이 1심 재판에서 폭행을 목격한 경위를 증언한 사실을 보게됐다.
이에 허씨는 지난 3월 14일 해당 기록에 기재된 A군의 휴대전화 번호로 ‘귀하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진술에 대하여 법적 절차로 귀하를 고소하고 귀하 학교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시는 사실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품행에 (문제) 있다고 증명되면 학교 퇴교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도 전송했다.
허씨는 “교육적 차원이었을 뿐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알려 퇴교처분을 받게 하거나 고소하겠다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문구가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협박이 문자메시지를 2차례 보내는 것에 그친 점, 이후 협박 내용과 같이 실행되거나 피해자를 괴롭힌 사정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