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지역별 차별화를 검토 중이라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 중임을 확인한 것이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8월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한 적이 없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는 차등적용 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자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을 차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 규모가 큰 대도시 편의점과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편의점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최저 생활을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