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귀화증서 수여식에 쓰일 국민선서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는 귀화허가 후 국민선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화허가를 받은 뒤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15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를 이해 또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서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선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귀화 때 선서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행사 없이 우편으로 귀화를 허가한다는 통보만 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귀화 요건 가운데 하나로 ‘품행 단정’을 들고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기간 경과일로부터 7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귀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결격 사유에는 국세·관세·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국적법에서는 귀화하려는 외국인에게 품행 단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법무부 자체 기준으로 판단해 종종 행정소송으로 비화했다.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12월20일부터 적용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