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가짜뉴스’를 터트려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에 직접 나선 상장사 대표들이 금융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사 대표가 개입된 증시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상장사 대표인 A씨는 영세업체 대표인 B씨와 짜고 이 업체를 인수한 후 신규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꾸며 대규모 수출 계획, 해외법인 인수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공시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A씨는 보유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고 결국 1심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상장사 회장인 C씨와 대표이사인 D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 자가 고가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호재성 공시를 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상장사 대표 겸 최대주주인 E씨는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유력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에게 이를 알려줘 주식을 사도록 했다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걸렸다.
상장법인의 회계·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임원이 상장사 최대주주의 주식 양수도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상장사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준내부거래로 분류돼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합작법인 설립과 같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