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하세요"

인천시는 5일부터 18일까지 ‘2018년 제3차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3인 이상)해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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