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성기업 노조원 2차 해고도 무효… 징계재량권 남용"

쟁의기간 중 신분보호 규정 어기고 11명 해고


현대자동차 하청기업인 유성기업(002920)이 주간 2교대제 등을 주장하며 쟁의에 나선 노조 지도부 등 11명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노동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제와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등으로 쟁의를 방의하다가 같은해 10월 이씨 등 27명을 해고했다.

이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2012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13년 5월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임금협상 결렬 등으로 쟁의가 계속 되자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비롯한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이씨 등은 회사가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쟁의가 1년 이상 계속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다시 시작한 것은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절차적 요건도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측이 쟁의기간 중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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