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
배우 반민정에 대한 허위기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포가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반민정이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포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포가 반민정으로부터 강제추상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반민정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음을 지적했다.
이날 반민정은 재판 직후 밝힌 입장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다”며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덕제는 이재포에게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피고인 이재포, A씨가 유죄선고를 받자, 조덕제는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고심 선고 이후 조덕제는 피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들과 조덕제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또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또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해도 피해 회복이나 진실 규명은 요원해진다. 현시점에서 피해자 개인이 더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힘들고, 버겁다”고 호소하며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