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판토스 지분 매각…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난다

LG상사(001120)가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구 회장(7.5%)을 비롯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장녀 구연경 씨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1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주회사 ㈜LG와 LG상사, 판토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로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LG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이라며 “LG 특수관계인들의 판토스 지분율 19.9%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20%에는 못 미치지만 관련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LG는 일각에서 제기한 LG CNS 지분 매각설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주)LG는 LG CNS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상장·비상장사뿐 아니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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