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공정위 로비스트 접촉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보고 건수는 평균 147건에 불과하다. 현재 공정위 정원이 630명, 사건부서 직원이 4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라는 게 전직 공정위 직원들의 평가다. 한 전직 고위 공정위 인사는 “국장 시절 기업인들과 한 달에 5~6번 정도 만났던 걸로 기억한다”며 “제도 정착기인 점을 감안해도 보고 건수가 적정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고 말했다. 올 1~8월 보고된 1,177건을 접촉 사유별로 살펴보면 진행된 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과 의견청취가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술조사(195건), 사건 이외에 업무 관련 접촉(14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은 57개 공시대상 대기업 소속 대관팀 직원, 28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와 소속 공정위 퇴직자 등의 외부인 리스트를 만들어 현직 직원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해당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김 위원장이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정부 기관으로는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지만 위반 입증이 어려워 보고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가 운영된 9개월여간 보고 건수가 적은 것은 물론 로비스트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외부인 리스트 작성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검찰’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공정위 직원들이 시장과의 소통을 줄이면서 전문성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또 다른 전직 공정위 인사는 “페이퍼(분석 자료)만 가지고 시장을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인들과 만나지 않으면 그만큼 이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과거 공정위가 전직 직원, 기업인들과의 사적으로 만나면서 발생한 부작용들을 우려해 스스로 조심하는 측면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로비스트 접촉 보고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무실 전화 접촉 등 보고 예외 사유가 많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그렇게 적은 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최근 검찰의 재취업자 수사 발표 이후 보고를 강화해 앞으로는 보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