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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수업 도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3월 수업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는 어린이(3)가 들고 있던 컵을 뺏다가 어린이가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린이는 눈꺼풀과 눈 주위를 다쳤다.
김 판사는 “당시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힘 조절을 못해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가 다치자 즉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