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소득공제나 공모주 우선 배정 등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설정 후 6개월 이내에 운용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고,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대내외 악재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돼 6개월 이내에 투자처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해왔다.
금융위는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의무투자비율 준수기한을 연장해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