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면세점 특허 취득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심판대 앞에 선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 중법정(312호)에서 국정농단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사건 관련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신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롯데가 K재단에 지원한 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느냐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신 회장 측은 70억원 추가 지원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뿐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재판부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유죄 판단한 것은 신 회장의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총수 공백에 따른 그룹 경영의 어려움 등 신 회장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실형 여부나 구속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 역시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통틀어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