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4명 중 1명이 이를 중도에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장기 근속을 유도할 뿐 아니라 기업에는 2~3년간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게끔 하고 지원금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준다. 청년은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범 도입된 2016년 중도해지 건수는 1,970건으로 전체 5,217건의 37.8%를 차지했고 지난해는 9,295건으로 전체 4만170건의 23.1%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지 못하고 지급된 중도해지 지원금도 144억 6,000여만원(이자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4,460건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나타나 2016년 중도해지 건수의 두 배에 달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목적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인데 매년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왜 중도에 해지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 뿐 아니라 일하고 싶은 일터, 계속 다니고 싶은 직장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