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를 받다 구속수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조 전 청장은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구금 상태도 대기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구속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친정인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직을 동원해 천안함·구제역사태·한진중공업 희망버스·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 대응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에 관련된 여러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사안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앞서 조 전 청장 외에 전직 고위직 3명과 현직 1명 등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다른 관련자들의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이번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청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3년에도 법정구속 됐었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