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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신동빈 2심 K재단 지원금 70억 뇌물 인정
입력
2018.10.05 15:27:57
수정
2018.10.05 15:27:57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K재단 지원금 70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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