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부친의 사기 혐의에 연루됐던 원더걸스 출신 가수 핫펠트(예은)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예은의 부친 박모 목사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부친 박 목사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예은은 사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목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20억원가량 투자금을 받고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박 목사와 딸 예은을 함께 고소하면서 “예은도 사업설명회 형식의 모임에 참여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박씨가 부친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목사는 지난해 교인 150여명의 돈 1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은은 2007년 걸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했다. 지난해 1월 원더걸스가 해체한 뒤 다이나믹듀오가 이끄는 아메바컬쳐로 이적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