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익편취 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위축·혼란 가중할 것"

지난달 30일 대한상의에 이어 재계 우려 이어져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재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정보교환 담합 신설 △손해배상 소송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5개 분야가 기업 부담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 없이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짐에 따라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특히 입찰 등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벌들의 사익 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익편취 유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대상을 현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30%이상인 상장계열사(비상장은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대주주는 지분을 팔 수밖에 없어 주식가격의 하락,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 과도한 경영 개입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회사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자금 소요가 클 뿐 아니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의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피한 SK그룹의 경우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를 해당 기준에 맞추려면 7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 지주회사의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투자 및 고용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교환까지도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대외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경영전략 수립 등 사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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