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레이젠(047440)이 제기한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 주권은 현재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라며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업체에는 트레이스(052290), 넥스지(081970), C&S자산관리(032040), 위너지스(026260) 등도 포함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