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파리채'로 지적 장애인 학대한 복지사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피고인 잘못 뉘우쳐…20년간 성실 복무한 점 고려"

장애인 학대 CG/연합뉴스

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A씨는 2016년 7월 전북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씨에게 “똑바로 앉아있으라”며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복지사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자고 죽여줄 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20여 년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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