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아이가 임대업 대표...'미성년 사장님' 전국 244명

18세이하 건보가입 현황자료

부동산 임대업 대표직을 맡고 있는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아동의 연봉이 3억9,000만원에 달하는가 하면, 만 0세 아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보수를 받은 사례까지 존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2,401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265명은 사업장 대표였고, 나머지는 근로자였다.

사업장 대표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가 244명(92.1%)으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 190명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는 7명의 미성년자 대표가 있었고, △숙박·음식점업 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3명 △운수·창고·통신업 3명 순이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자가 23명, 5,000만원~1억원이 38명, 5,000만원 미만이 183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대표 265명의 평균 연봉은 3,86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아동이었다. 1년 연봉이 3억8,85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0세 아이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된 사례도 드러났다.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미성년자 대표들은 직접 사업을 일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세 과정에서 부모 등이 본인의 자녀를 대표자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우회적 탈세 행위를 지켜봐야 한다”며 “공동사업자 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또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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