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스타 DB
미성년자 시절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나 ‘미투’ 논란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7월 A씨는 조재현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2004년 당시 만 17살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법원은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씨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가 맡는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당사자인 조재현은 올해 초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며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6월에는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