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발의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일환

더불어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로 종부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 129명이 전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세법개정안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추계서도 첨부됐다. 오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국세통계연보 신고자료와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한 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611억원 늘어난다. 내년의 경우 분납대상자 및 기간 확대로 세수 289억원이 줄지만,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에 따라 총 6조9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조1,891억원의 세수가 늘고 2020∼2023년에는 매년 1조2,180억원이 증가한다.

지난 7월 정부안에 담겼던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종부세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이다. 분납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했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도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이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2%에서 1%~3%까지 인상한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며 “높은 집값을 따라가기 위해 ‘집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 국민들은 해법을 요구했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제시된 종부세 인상에 대해 65%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속히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자유한국당도 ‘세금폭탄’이라는 대안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종부세 통과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